[공유] 건설 일자리 혁신을 주도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
작성일 | 2021-06-04 13:51:20 | 조회수 | 93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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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전자카드를 태그하면퇴직공제금이 적립됩니다."
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란?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및 퇴직공제금 적립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출입할 때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자신의 근로내역을 직접 기록하는 제도입니다.
전자카드제 적용현장 출 · 퇴근 방법 전자카드를 발급 받은 근로자는 ① 단말기에 전자카드 태그 ② 단말기에 지문 등록 후 인증 ③ 모바일 앱 출 · 퇴근 신고 신고를 통해 근로내역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.
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발급방법 전자카드는 '하나은행'과 '우체국'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① 금융기관 방문 ② 스마트폰을 통해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. ※ 신용불량자 신청 가능
① 금융기관 방문 ■ 전국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 지점 방문 ■ 필요서류 - 내국인근로자 : 신분증, 기초안전관리교육이수증 - 외국인근로자 :외국인등록증, 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 (H-2 비자 소지자의 경우 건설업 취업인정증 필요)
② 스마트폰 신청 ■ 신분증이 필요하며, 등기로 발송되어 수령까지 최대 5일 소요 ■ 외국인은 비대면 발급 신청 불가
전자카드근무관리 앱 소개 ① 건설근로자 본인의 전자카드 정보를 등록하면 출 · 퇴근 신고와 근로내역 조회 등이 가능한 건설근로자 전용 앱입니다. (단, 하나로 전자카드를 발급받고 본인명의의 휴대폰을 소지한 근로자만 사용 가능) ② 구글[Play 스토어] 또는 애플[App Store] 에서 '전자카드근무관리' 검색 후 앱 설치
출처 : 부산시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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