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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유] 건설 일자리 혁신을 주도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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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21-06-04 13:51:20 조회수 9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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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카드를 태그하면

퇴직공제금이 적립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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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

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란?

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및 퇴직공제금 적립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

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출입할 때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자신의 근로내역을 직접 기록하는 제도입니다.

■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 의무 (건설 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제13조재4항)
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,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.

■ 기타효과

① 전자카드 태그내역은 즉시 공재회로 전송되어 누락되지 않습니다.

② 모바일 앱을 통해 자신의 철영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.

③ 직종별 근로일수, 자격정보 등 자신의 경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.

 

전자카드제 적용현장 출 · 퇴근 방법

전자카드를 발급 받은 근로자는 ① 단말기에 전자카드 태그 ② 단말기에 지문 등록 후 인증

③ 모바일 앱 출 · 퇴근 신고 신고를 통해 근로내역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.

 

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발급방법

전자카드는 '하나은행'과 '우체국'에서 발급하고 있으며

① 금융기관 방문 ② 스마트폰을 통해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.

※ 신용불량자 신청 가능

 

① 금융기관 방문

전국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 지점 방문

필요서류

- 내국인근로자 : 신분증, 기초안전관리교육이수증

- 외국인근로자 :외국인등록증, 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 (H-2 비자 소지자의 경우 건설업 취업인정증 필요)

 

② 스마트폰 신청

 신분증이 필요하며, 등기로 발송되어 수령까지 최대 5일 소요

외국인은 비대면 발급 신청 불가

 

전자카드근무관리 앱 소개

① 건설근로자 본인의 전자카드 정보를 등록하면 출 · 퇴근 신고와 근로내역 조회 등이 가능한 건설근로자 전용 앱입니다.

(단, 하나로 전자카드를 발급받고 본인명의의 휴대폰을 소지한 근로자만 사용 가능)

② 구글[Play 스토어] 또는 애플[App Store] 에서 '전자카드근무관리' 검색 후 앱 설치

 

출처 : 부산시청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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